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93조(국제연합, 국제연합전문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를 게양한 선박)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93조제7부 공해공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앞의 조항들은 국제연합,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를 게양하고 그 기구의 공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관련된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preceding articles do not prejudice the question of ships employed on the official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its specialized agencies or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lying the flag of the organizat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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