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02조(승무원이 반란을 일으킨 군함·정부선박·정부항공기에 의한 해적행위)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02조제7부 공해공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켜 그 지배하에 있는 군함·정부선박·정부항공기가 제101조에 정의된 해적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에 의한 행위로 본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acts of piracy, as defined in article 101, committed by a warship, government ship or government aircraft whose crew has mutinied and taken control of the ship or aircraft are assimilated to acts committed by a private ship or aircraft.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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