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04조(해적선·해적항공기의 국적 보유 또는 상실)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04조제7부 공해공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된 경우에도 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국적의 보유나 상실은 그 국적을 부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A ship or aircraft may retain its nationality although it has become a pirate ship or aircraft. The retention or loss of nationality is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State from which such nationality was derived.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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