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20조(해양포유동물)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20조제7부 공해공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제65조는 공해의 해양포유동물의 보존과 관리에도 적용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Article 65 also applies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mammals in the high sea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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