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00조(연구·조사계획과 정보·자료교환)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00조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각국은 과학조사연구를 촉진시키고 과학조사계획을 실시하며 또한 해양환경오염에 관하여 획득된 정보와 자료의 교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각국은 오염의 성격과 범위의 평가, 오염에의 노출, 그 경로, 위험 및 구제조치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지역적·세계적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States shall cooperate, directly or through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studies, undertaking programmes of scientific research and encourag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data acquired about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y shall endeavour to participate actively in regional and global programmes to acquire knowledge for the assessment of the nature and extent of pollution, exposure to it, and its pathways, risks and remedie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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