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36조(인류의 공동유산)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Area and its resources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The Area and its resources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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