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24조(법령집행권한 행사)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24조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권한은 공무원이나 군함, 군용항공기나 정부업무에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게 표시되고 식별가능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서만 행사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powers of enforcement against foreign vessels under this Part may only be exercised by officials or by warships, military aircraft, or other ships or aircraft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being on government service and authorized to that effect.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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