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27조(외국선박 차별금지)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부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다른 국가의 선박을 형식상 또는 실질상으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In exercising their rights and performing their duties under this Part, States shall not discriminate in form or in fact against vessels of any other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