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29조(민사소송 제기)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29조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의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의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Nothing in this Convention affects the institution of civil proceedings in respect of any claim for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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