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32조(집행조치로 인한 국가책임)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32조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각국은 제6절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가 불법적이거나 또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한도를 넘을 경우, 이러한 조치 때문에 자국에게 귀책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국은 자국 법원에서 이러한 손해나 손실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States shall be liable for damage or loss attributable to them arising from measures taken pursuant to section 6 when such measures are unlawful or exceed those reasonably required in the light of available information. States shall provide for recourse in their courts for actions in respect of such damage or los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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