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41조(권리주장의 법적 근거로서의 해양과학조사활동 불인정)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41조제13부 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3부 해양과학조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

UN 공식 영문 정본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ivities shall not constitute the legal basis for any claim to any part of the marine environment or its resource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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