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41조(권리주장의 법적 근거로서의 해양과학조사활동 불인정)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3부 해양과학조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
UN 공식 영문 정본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ivities shall not constitute the legal basis for any claim to any part of the marine environment or its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