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89조(전문가)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89조제15부 분쟁의 해결분쟁해결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5부 분쟁의 해결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과학·기술적 문제를 수반하는 분쟁에 있어서 이 절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재판소는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나 재판소의 직권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제8부속서 제2조에 따라 준비된 관련 명부로부터 투표권 없이 재판에 참여하는 2인 이상의 과학·기술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In any dispute involving scientific or technical matters, a court or tribunal exercising jurisdiction under this section may, at the request of a party or proprio motu, select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no fewer than two scientific or technical experts chosen preferably from the relevant lis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I, article 2, to sit with the court or tribunal but without the right to vot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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