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91조(분쟁해결절차의 개방)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91조제15부 분쟁의 해결분쟁해결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5부 분쟁의 해결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이 부에 규정된 모든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에게 개방된다.
2. 이 부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는 이 협약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당사국이외의 주체에게 개방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All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pecified in this Part shall be open to States Parties.

2.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pecified in this Part shall be open to entities other than States Parties only a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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