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07조(가입)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07조제17부 최종규정일반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7부 최종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협약은 국가 및 제305조에 언급된 그 밖의 주체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05조 제1항 (f)에 규정된 주체에 의한 가입은 제9부속서에 따른다.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States and the other entities referred to in article 305. Accession by the entities referred to in article 305, paragraph l(f),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nnex IX.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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