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09조(유보와 예외)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09조제17부 최종규정일반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7부 최종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대한 유보나 예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No reservations or exceptions may be made to this Convention unless expressly permitted by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