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15조(개정안의 서명·비준·가입과 정본)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15조제17부 최종규정일반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7부 최종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개정안 자체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채택일로부터 12개월동안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된다.
2. 제306조, 제307조 및 제320조는 이 협약에 대한 모든 개정에 적용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Once adopted,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States Parties for 12 months from the date of adoption,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amendment itself.

2. Articles 306, 307 and 320 apply to all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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