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18조(부속서의 지위)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18조제17부 최종규정일반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7부 최종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부속서는 이 협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협약이나 협약의 각부에 대한 언급은 이와 관련된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Annexes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Convention and,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 reference to this Convention or to one of its Parts includes a reference to the Annexes relating thereto.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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