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제1조(제1조)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조부속서 2 대륙붕한계위원회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2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200해리 밖의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를 다음 규정에 따라 설립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6, a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shall be established in conformity with the following article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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