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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6조(암 초)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6조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영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환초상에 위치한 섬 또는 가장자리에 암초를 가진 섬의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이하 "영해기선"이라 함)은 연안국이 공인한 해도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된 암초의 바다쪽 저조선으로 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In the case of islands situated on atolls or of islands having fringing reefs, the baseline for measuring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the seaward low-water line of the reef, as shown by the appropriate symbol on chart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coastal Stat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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