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8조(결정방식)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8조부속서 7 중재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7 중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중재재판관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중재재판관 과반수 미만의 궐석 또는 기권은 중재재판소가 결정에 이르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 는 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UN 공식 영문 정본

Decisions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vote of its members. The absence or abstention of less than half of the members shall not constitute a bar to the tribunal reaching a decision. In the event of an equality of votes, the President shall have a casting vot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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