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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11조(항구)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1조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영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영해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장 바깥의 영구적인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근해시설과 인공섬은 영구적인 항만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For the purpose of delimiting the territorial sea, the outermost permanent harbour works which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harbour system are regarded as forming part of the coast. Off-shore installations and artificial islands shall not be considered as permanent harbour work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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