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13조(당사국 이외의 주체에 대한 적용)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3조부속서 7 중재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7 중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부속서의 규정은 당사국 이외의 주체와 관련된 분쟁에 준용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dispute involving entities other than States Partie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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