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4조(기선결정 방법의 혼합)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4조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영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연안국은 서로 다른 조건에 적합하도록 앞의 각 조에 규정된 방법을 교대로 사용하여 기선을 결정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coastal State may determine baselines in turn by any of the methods provided for in the foregoing articles to suit different condition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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