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6조(외국선박에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6조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영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외국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2. 수수료는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만 그 선박에 대하여 부 과할 수 있다. 이러한 수수료는 차별없이 부과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No charge may be levied upon foreign ships by reason only of their passage through the territorial sea.

2. Charges may be levied upon a foreign ship passing through the territorial sea as payment only for specific services rendered to the ship. These charges shall be levied without discriminat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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