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48조(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의 측정)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48조제4부 군도국가항행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4부 군도국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은 제47조에 따라 그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guous zon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shall be measured from archipelagic baselines draw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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