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50조(내수의 경계획정)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50조제4부 군도국가항행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4부 군도국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군도수역에서 군도국가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내수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폐쇄선을 그을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Within its archipelagic waters, the archipelagic State may draw closing lines for the delimitation of internal wat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 10 and 11.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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