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무해통항권)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7조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항행국제연합(UN)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Subject to this Convention, ships of all States, whether coastal or land-locked, enjoy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through the territorial sea.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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