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54조(통항·조사측량활동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의무,군도국가의 의무 및 군도항로대 통항에 관한 군도국가의 법령)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54조제4부 군도국가항행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4부 군도국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4조는 군도항로대 통항에 준용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Articles 39, 40, 42 and 44 apply mutatis mutandis to archipelagic sea lanes passag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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