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54조(통항·조사측량활동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의무,군도국가의 의무 및 군도항로대 통항에 관한 군도국가의 법령)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4부 군도국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4조는 군도항로대 통항에 준용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Articles 39, 40, 42 and 44 apply mutatis mutandis to archipelagic sea lanes passage.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