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8조(정착성어종)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68조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EEZ)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부는 제77조 제4항에서 정의한 정착성어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is Part does not apply to sedentary species as defined in article 77, paragraph 4.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 사건 (영국 대 노르웨이) (Fisheries (United Kingdom v. Norway))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관할권 사건 (영국 대 아이슬란드)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 v. Iceland))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관할권 사건 (독일연방공화국 대 아이슬란드) (Fisheries Jurisdictio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Iceland))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관할권 사건 (스페인 대 캐나다) (Fisheries Jurisdiction (Spain v. Canada))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소지역어업위원회(SRFC) 요청 권고적 의견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SRFC)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bmitted to the Tribunal))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