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71조(제69조와 제70조 적용의 배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71조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EEZ)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은 연안국의 경제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provisions of articles 69 and 70 do not apply in the case of a coastal State whose economy is overwhelmingly dependent on the exploit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its exclusive economic zon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 사건 (영국 대 노르웨이) (Fisheries (United Kingdom v. Norway))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관할권 사건 (영국 대 아이슬란드)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 v. Iceland))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관할권 사건 (독일연방공화국 대 아이슬란드) (Fisheries Jurisdictio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Iceland))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관할권 사건 (스페인 대 캐나다) (Fisheries Jurisdiction (Spain v. Canada))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소지역어업위원회(SRFC) 요청 권고적 의견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SRFC)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bmitted to the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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