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88조(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해의 보존)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88조제7부 공해공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공해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보존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high seas shall be reserved for peaceful purpose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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