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88조(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해의 보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공해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보존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high seas shall be reserved for peaceful purposes.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공해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보존된다.
The high seas shall be reserved for peacefu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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