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89조(공해에 대한 주권주장의 무효)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어떠한 국가라도 유효하게 공해의 어느 부분을 자국의 주권아래 둘 수 없다.
UN 공식 영문 정본
No State may validly purport to subject any part of the high seas to its sovereig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