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90조(항행의 권리)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90조제7부 공해공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UN 공식 영문 정본

Every State, whether coastal or land-locked, has the right to sail ships flying its flag on the high sea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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