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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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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19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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