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해양법 › 대한민국
🇰🇷 대한민국 (South Korea)
- 지역: 동아시아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CLOS 비준 (1996-01-29)
- 단마레 수록 조문: 1102개
대한민국 해양법 조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67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배제 등
-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 제5조 금지행위
- 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제7조 사업비 지원
-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제9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 제10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 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 제12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 제1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 제15조 변상금의 징수
- 제16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 제17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8조 준공검사 등
- 제19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 제20조 공익을 위한 처분
- 제21조 원상회복 등
-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 제23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 제24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 제25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 제26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27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 제28조 매립면허
- 제29조 매립면허의 부관
- 제30조 매립면허의 기준
- 제31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 제32조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 제33조 매립면허의 고시
- 제34조 매립면허 수수료
- 제3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 제3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 제37조 매립지의 이관
- 제3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제39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40조 매립공사
- 제41조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제42조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 제43조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 제44조 매립지의 사용
- 제45조 준공검사
- 제46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 제4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 제48조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 제49조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 제50조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 제51조 매립지 사용의 확인
- 제52조 매립면허의 취소 등
- 제53조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 제54조 원상회복
- 제55조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 제56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 제57조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58조 청문
- 제59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60조 권한의 위임
-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 제62조 벌칙
- 제63조 벌칙
- 제64조 벌칙
- 제65조 양벌규정
- 제66조 과태료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20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 범위
- 제4조 특정도서의 지정 등
- 제5조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 제6조 기초조사 등
- 제6조 도서조사원
- 제6조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 제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8조 행위제한
- 제9조 허가
- 제10조 출입금지 등
- 제11조 원상회복 명령 등
- 제12조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 제12조 토지등의 매수
- 제12조 제12조
- 제13조 위임 및 위탁
- 제14조 벌칙
- 제15조 양벌규정
- 제16조 과태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종합관리계획
- 제7조 특별관리계획
- 제8조 심의회의 심의
- 제9조 실태조사
- 제10조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 제11조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 제12조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2조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2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 제13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 제14조 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 제15조 제15조
- 제16조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 제17조 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9조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 제20조 중지명령 등
- 제21조 무인도서의 점검 등
- 제22조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 제23조 토지등의 매수
- 제24조 토지매수의 청구
- 제25조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 제26조 무인도서조사원
- 제27조 명예관리원
- 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9조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 제30조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
- 제31조 청문
- 제32조 권한의 위임
-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4조 벌칙
- 제35조 벌칙
- 제36조 양벌규정
- 제37조 과태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5개 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9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 범위 등
- 제4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 제5조 어업의 허가 등
- 제6조 허가기준
- 제6조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 제7조 입어료
- 제8조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
- 제9조 수수료
- 제10조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 제11조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 제12조 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 제13조 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 제14조 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 제15조 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 제16조 권한의 위임
- 제16조 벌칙
- 제17조 벌칙
- 제17조 벌칙
- 제18조 벌칙
- 제19조 벌칙
- 제20조 벌칙
- 제21조 몰수 또는 추징
- 제22조 양벌규정
- 제23조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 제24조 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 등
- 제25조 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 제26조 제26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64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출입 신고
- 제5조 정박지의 사용 등
- 제6조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 제7조 선박의 계선 신고 등
- 제8조 선박의 이동명령
- 제8조 선박의 피항명령 등
- 제9조 선박교통의 제한
- 제10조 항로 지정 및 준수
- 제11조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 제12조 항로에서의 항법
- 제13조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 제14조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 제15조 예인선 등의 항법
- 제16조 진로방해의 금지
- 제17조 속력 등의 제한
- 제18조 항행 선박 간의 거리
- 제19조 제19조
- 제20조 제20조
- 제21조 제21조
- 제22조 제22조
- 제23조 예선의 사용의무
- 제24조 예선업의 등록 등
- 제25조 예선업의 등록 제한
- 제25조 예선의 수급조절
- 제25조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 제27조 과징금 처분
- 제28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제29조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 제29조 예선의 배정 방법
- 제30조 예선운영협의회
- 제31조 예선업의 적용 제외
- 제32조 위험물의 반입
- 제33조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 제34조 위험물의 하역
- 제35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 제35조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 제36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제37조 선박수리의 허가 등
- 제3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제39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 제40조 장애물의 제거
- 제41조 공사 등의 허가
- 제42조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 제43조 부유물에 대한 허가
- 제44조 어로의 제한
- 제45조 불빛의 제한
- 제46조 기적 등의 제한
- 제47조 출항의 중지
- 제48조 검사ㆍ확인 등
- 제49조 개선명령
- 제50조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 제51조 수수료
- 제52조 청문
-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4조 벌칙
- 제55조 벌칙
- 제56조 벌칙
- 제57조 벌칙
- 제58조 양벌규정
- 제59조 과태료
수산업법 (116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 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 제6조 공동신청
- 제7조 면허어업
- 제8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 제9조 면허의 결격사유
- 제10조 형의 분리 선고
- 제11조 면허의 금지
- 제12조 면허의 제한 및 조건
- 제13조 면허의 우선순위
-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 제15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 제16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 제17조 어업권의 등록
- 제18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9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제20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제21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 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 제23조 공유자의 동의
- 제24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 제25조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6조 어업권의 경매
-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 제28조 보호구역
- 제29조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 제30조 어업의 개시 등
- 제31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 제32조 임대차의 금지
- 제33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 제34조 면허어업의 취소
- 제35조 어업권의 취소 통지
- 제36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 제37조 어장관리규약
- 제38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 제39조 입어 등의 제한
- 제40조 허가어업
- 제41조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제42조 혼획의 관리
- 제43조 한시어업허가
- 제44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 제45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46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 제47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 제48조 신고어업
- 제49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 제50조 준용규정
- 제51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 제53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 제54조 준용규정
- 제55조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 제56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
- 제57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 제58조 어선의 선복량 제한
- 제59조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 제60조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 제61조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 제62조 유어장의 지정 등
- 제63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 제64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 제65조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 제65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제65조 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 제66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 제67조 감독
- 제68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 제69조 어업감독 공무원
- 제70조 사법경찰권
- 제71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 제72조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 제73조 영업정지 등
- 제74조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 제75조 실태조사 등
- 제76조 어구실명제
- 제76조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 제76조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 제77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 제78조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 제79조 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 제80조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 제81조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 제82조 미환급보증금의 처리
- 제83조 어구보증금관리센터
- 제84조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 제85조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 제86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 제87조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 제88조 보상
- 제89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 제90조 보상금의 공탁
- 제91조 입어에 관한 재결
- 제92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 제93조 보조 등
- 제94조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 제95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96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 제97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98조 서류 송달의 공시
- 제99조 과징금 처분
- 제100조 포상
- 제10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02조 수수료
- 제103조 청문
- 제104조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제10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06조 벌칙
- 제107조 벌칙
- 제108조 벌칙
- 제109조 벌칙
- 제110조 몰수
- 제111조 양벌규정
- 제112조 과태료
수산자원관리법 (82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3조 바다식목일
- 제4조 국제협력증진
- 제5조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 제6조 서류 송달의 공시
-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제8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 제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 제10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 제11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 제12조 어획물 등의 조사
- 제13조 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 제14조 포획ㆍ채취금지
- 제15조 조업금지구역
- 제16조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 제17조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 제19조 휴어기의 설정
- 제20조 조업척수의 제한
- 제21조 제21조
- 제22조 어선의 사용제한
- 제23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 제24조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 제25조 유해어법의 금지
- 제26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 제26조 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 제27조 환경친화적 어구사용
- 제28조 협약의 체결
- 제29조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 제30조 어업자협약 승인
- 제31조 어업자협약 변경
- 제32조 어업자협약의 폐지
- 제33조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 제34조 제34조
- 제35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 제36조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 제37조 총허용어획량의 할당
- 제38조 배분량의 관리
- 제39조 부수어획량의 관리
- 제40조 판매장소의 지정
- 제41조 수산자원조성사업
- 제42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 제42조 방류종자의 인증
- 제43조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 제44조 조성금
- 제45조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 제46조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 제47조 보호수면의 관리
- 제48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 제49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 제5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 제5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 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53조 토지 등의 매수
- 제54조 제54조
- 제55조 제55조
- 제55조 한국수산자원공단
- 제55조 임원
- 제55조 대리인 선임
- 제55조 직원의 임면
- 제5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5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55조 「민법」의 준용
- 제55조 공무원의 파견
- 제56조 지도ㆍ감독
- 제57조 사법경찰권
- 제5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 제59조 청문
- 제60조 권한의 위임
- 제6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 제62조 준용규정
- 제63조 포상
- 제63조 제63조
- 제64조 벌칙
- 제65조 벌칙
- 제66조 벌칙
- 제67조 벌칙
- 제68조 몰수
- 제69조 양벌규정
- 제70조 과태료
어선법 (72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어선의 설비
- 제3조 복원성 승인 및 유지
- 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 제5조 무선설비
- 제5조 어선위치발신장치
- 제6조 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 제7조 제7조
- 제8조 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 제9조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 제9조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 제9조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 제11조 제11조
- 제12조 제12조
-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 제13조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 제13조 압류등록
- 제14조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 제1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 제16조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 제18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 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 제20조 제20조
- 제21조 어선의 검사
- 제22조 건조검사 등
- 제23조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 제24조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제24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24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제25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 제26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 제26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
- 제27조 검사증서의 발급 등
-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제29조 검사증서 등의 비치
- 제30조 재검사의 신청
- 제31조 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 제31조 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 제31조 결격사유
- 제31조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 제3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31조 과징금 처분
- 제31조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 제31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 제31조 보증보험 가입 등
- 제32조 어선의 조사ㆍ연구
- 제33조 표준어선형의 개발
- 제34조 제34조
- 제35조 제35조
- 제36조 제36조
- 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
- 제37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 제38조 청문
- 제39조 수수료
-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 제41조 검사업무 등의 대행
- 제41조 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 제42조 법정대리인의 의무
- 제43조 벌칙
- 제44조 벌칙
- 제45조 제45조
- 제46조 벌칙
- 제47조 벌칙
- 제48조 양벌규정
- 제49조 벌칙의 준용
- 제50조 벌칙의 적용
- 제51조 벌칙 적용의 예외
-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53조 과태료
영해 및 접속수역법 (11개 조)
- 제1조 영해의 범위
- 제2조 기선
- 제3조 내수
- 제3조 접속수역의 범위
- 제4조 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 제5조 외국선박의 통항
- 제6조 정선 등
- 제6조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 제7조 조약 등과의 관계
- 제8조 벌칙
- 제9조 군함 등에 대한 특례
해상교통안전법 (118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 제6조 보호수역의 입역
- 제7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 제8조 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 제9조 어업의 제한 등
- 제10조 공사 또는 작업
- 제11조 유조선의 통항제한
- 제12조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 제13조 해상교통안전진단
- 제14조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 제15조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 제16조 처분기관의 허가 등
- 제17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 제18조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 제19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 제20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제21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제22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 제23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 제24조 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 제25조 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 제26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 제27조 항행장애물 제거
- 제28조 비용징수 등
- 제29조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 제30조 항로의 지정 등
- 제31조 외국선박의 통항
- 제32조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 제33조 항로 등의 보전
- 제34조 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 제35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 제36조 선박 출항통제
- 제37조 순찰
- 제38조 정선 등
- 제39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제40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제41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제42조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 제43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 제44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 제45조 선장의 권한 등
- 제46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 제47조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 제48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 제49조 인증심사
- 제50조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 제51조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 제52조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53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 제54조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 제55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제56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 제57조 항만국통제
- 제58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 제59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 제60조 지도ㆍ감독
- 제61조 개선명령
- 제62조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63조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 제64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 제6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66조 결격사유
- 제67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 제68조 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 제69조 적용
- 제70조 경계
- 제71조 안전한 속력
- 제72조 충돌 위험
- 제73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 제74조 좁은 수로 등
- 제75조 통항분리제도
- 제76조 적용
- 제77조 범선
- 제78조 앞지르기
- 제79조 마주치는 상태
- 제80조 횡단하는 상태
- 제81조 피항선의 동작
- 제82조 유지선의 동작
- 제83조 선박 사이의 책무
- 제84조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 제85조 적용
- 제86조 등화의 종류
- 제87조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 제88조 항행 중인 동력선
- 제89조 항행 중인 예인선
- 제90조 항행 중인 범선 등
- 제91조 어선
- 제92조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 제93조 흘수제약선
- 제94조 도선선
- 제95조 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 제96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 제97조 기적의 종류
- 제98조 음향신호설비
- 제99조 조종신호와 경고신호
- 제100조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 제101조 주의환기신호
- 제102조 조난신호
- 제103조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 제104조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 제105조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 제106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제107조 비밀유지
- 제108조 청문
- 제10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1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11조 벌칙
- 제112조 벌칙
- 제113조 벌칙
- 제114조 벌칙
- 제115조 벌칙
- 제116조 벌칙
- 제117조 양벌규정
- 제118조 과태료
해양과학조사법 (27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 범위
- 제4조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 제5조 국제협력의 증진
- 제6조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 제7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 제8조 공동조사의 허가 등
- 제9조 조건부 허가 등
- 제10조 외국인등의 의무
- 제11조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 제12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 제13조 불법 조사
- 제14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 제15조 긴급조사
- 제15조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 제16조 손해배상
- 제17조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 제18조 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 제19조 제19조
- 제20조 해양과학조사의 장려
- 제20조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제21조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 제22조 관리기관
- 제23조 이행 권고
- 제24조 벌칙
- 제25조 양벌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129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심판원의 설치
- 제4조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 제5조 재결
- 제5조 시정 등의 요청
- 제6조 징계의 종류와 감면
- 제6조 징계의 집행유예
- 제6조 직무교육의 이수명령
- 제6조 집행유예의 실효
- 제6조 집행유예의 효과
- 제7조 일사부재리
- 제7조 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 제7조 심판정에서의 용어
- 제8조 심판원의 조직
- 제9조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 제9조 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 제10조 결격사유
- 제11조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 제12조 심판직무의 독립
- 제13조 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 제13조 심판관의 전보
- 제14조 비상임심판관
- 제15조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6조 조사관 등
- 제16조 조사관의 자격
- 제17조 조사관의 직무
- 제18조 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 제18조 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 제18조 특별조사부의 구성
- 제19조 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 제20조 제20조
- 제20조 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 제21조 심급
- 제22조 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 제22조 특별심판부의 구성
- 제23조 심판부의 직원
- 제24조 관할
- 제25조 사건 이송
- 제26조 관할 이전의 신청
- 제27조 심판변론인의 선임
- 제28조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 제28조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 제29조 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 제29조 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 제30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 제30조 심판변론인협회
- 제30조 사업
- 제30조 설립절차 등
- 제30조 「민법」의 준용
- 제31조 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 제31조 준해양사고의 통보
- 제32조 영사의 임무
- 제33조 사실조사의 요구
- 제34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 제35조 증거보전
- 제36조 비밀준수의무
- 제37조 조사관의 권한
- 제38조 심판의 청구
- 제38조 약식심판의 청구
- 제39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 제39조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 제40조 심판의 시작
- 제41조 심판의 공개
- 제41조 원격영상심판
- 제41조 약식심판 절차
- 제42조 심판장의 권한
- 제43조 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 제43조 집중심리
- 제44조 소환과 신문
- 제44조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 제44조 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 제44조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 제45조 필요적 구술변론
- 제46조 인정신문
- 제47조 조사관의 최초 진술
- 제48조 증거조사
- 제48조 증거자료의 한글사용
- 제49조 선서
- 제49조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 제49조 심판청구의 취하
- 제50조 증거심판주의
- 제51조 자유심증주의
- 제52조 심판청구기각의 재결
- 제53조 재결이유의 표시
- 제54조 본안의 재결
- 제55조 재결의 고지
- 제56조 재결서의 송달
- 제56조 송달의 방식
- 제57조 법령에의 위임
- 제58조 제2심의 청구
- 제59조 제2심의 청구기간
- 제60조 제2심 청구의 효력
- 제61조 제2심 청구의 취하
- 제62조 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 제63조 사건의 환송
- 제64조 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 제65조 본안의 재결
- 제65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 제66조 준용규정
- 제67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68조 이의신청의 절차
- 제69조 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 제70조 원심결정의 집행정지
- 제7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72조 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 제73조 위임규정
- 제74조 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 제75조 피고
- 제76조 제76조
- 제77조 재판
- 제78조 재결의 집행시기
- 제79조 재결의 집행자
- 제80조 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 제81조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 제81조 징계의 실효
- 제82조 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 제83조 재결의 공고
- 제84조 재결 등의 이행
- 제85조 증인 등의 수당지급
- 제85조 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 제86조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 제87조 행정심판 등의 제한
- 제88조 수수료
- 제8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88조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89조 벌칙
- 제90조 과태료
- 제91조 제91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5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 제6조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 제7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8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 제9조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 해양생태축의 설정
- 제9조 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 제10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 제11조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 제12조 해양생태도의 작성
- 제13조 해양생태조사원
-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제15조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 제16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 제16조 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 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 제18조 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 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 제21조 허가의 취소
- 제22조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 제23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 제24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 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제26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28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 제29조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 제30조 중지명령 등
- 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 제3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 제33조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 제3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 제35조 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 제36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제37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 제38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 제39조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 제40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 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 제42조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 제43조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43조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 제43조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 제44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 제45조 해양경관의 보전
- 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 제47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 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 제50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 제51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 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 제53조 손실보상
- 제54조 국고보조
- 제55조 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 제56조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 제57조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 제58조 보고
- 제59조 청문
-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0조 규제의 재검토
- 제61조 벌칙
- 제62조 벌칙
- 제63조 벌칙
- 제63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 제63조 몰수ㆍ추징
- 제64조 양벌규정
- 제65조 과태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44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 제6조 실태조사
- 제7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 제8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 제9조 폐기물의 매립 등
- 제10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 제11조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 제12조 해안폐기물의 수거
- 제13조 부유폐기물의 수거
- 제14조 침적폐기물의 수거
- 제15조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 제15조 바다환경지킴이
- 제16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 제17조 사후관리
- 제17조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 제18조 준설물질 등의 활용
- 제19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 제20조 등록의 결격사유
- 제2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 제21조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제22조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
- 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7조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8조 대집행
- 제29조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 제29조 연안정화의 날
- 제30조 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 제31조 청문
- 제32조 출입ㆍ검사 등
-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5조 벌칙
- 제36조 벌칙
- 제37조 벌칙
- 제38조 양벌규정
- 제39조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160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 제5조 제5조
- 제6조 제6조
- 제7조 제7조
- 제8조 제8조
- 제9조 해양환경측정망
- 제10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 제11조 해양환경정보망
- 제12조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 제12조 정도관리기준
- 제12조 정도관리계획
- 제13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
- 제14조 제14조
- 제15조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 제15조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7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 제18조 해양환경개선조치
- 제19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제20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 제21조 부담금의 용도
-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 제22조 폐기물의 배출률
- 제23조 제23조
- 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 제25조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 제26조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 제27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 제28조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 제29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 제30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 제30조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 제31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 제32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제32조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제34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 제35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 제36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제36조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 제37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 제38조 오염물질저장시설
- 제38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 제38조 시설의 개선명령 등
- 제39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 제40조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 제41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 제41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 제41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 제41조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 제41조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 제41조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 제42조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 제43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 제44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 제44조 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 제45조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 제4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 제47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 제47조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 제48조 적용제외
- 제49조 정기검사
- 제50조 중간검사
- 제51조 임시검사
- 제52조 임시항해검사
- 제53조 방오시스템검사
- 제5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 제54조 에너지효율검사
- 제55조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 제56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 제57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 제58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 제59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 제60조 재검사
- 제61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2조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 제63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 제64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제65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 제66조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 제67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 제68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제68조 해양자율방제대
- 제69조 방제분담금
- 제69조 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 제69조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 제70조 제70조
- 제71조 결격사유
- 제72조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 제73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 제74조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 제75조 등록의 취소 등
- 제76조 제76조
- 제76조 제76조
- 제77조 해양오염영향조사
- 제78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 제79조 주민의 의견수렴
- 제80조 조사의 비용
- 제81조 조사기관의 결격사유
- 제82조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83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 제83조 침몰선박 관리
- 제84조 제84조
- 제85조 제85조
- 제86조 제86조
- 제87조 제87조
- 제88조 제88조
- 제89조 제89조
- 제90조 제90조
- 제91조 제91조
- 제92조 제92조
- 제93조 제93조
- 제94조 제94조
- 제95조 제95조
- 제96조 공단의 설립
- 제97조 사업
- 제98조 정관
- 제99조 임원
- 제100조 임원의 직무
- 제101조 임원의 결격사유
- 제102조 이사회
- 제103조 재원
- 제104조 출자 등
- 제10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제106조 채권의 발행
- 제107조 예산 및 결산 등
- 제10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109조 민법의 준용
- 제110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 제110조 성능인증
- 제110조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111조 선박해체의 신고 등
- 제112조 업무의 대행 등
- 제113조 업무대행 등의 취소
- 제114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제115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 제116조 해양환경감시원
- 제116조 명예해양환경감시원
- 제117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 제118조 비밀누설금지 등
- 제119조 국고보조 등
- 제119조 신고포상금
- 제120조 청문
- 제121조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 제122조 수수료
- 제123조 위임 및 위탁
- 제1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25조 제125조
- 제126조 벌칙
- 제127조 벌칙
- 제128조 벌칙
- 제129조 벌칙
- 제130조 양벌규정
- 제131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 제132조 과태료
- 제1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43개 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2조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제2조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 제3조 해저광구 등
- 제4조 해저광업권의 귀속
- 제5조 해저조광권의 종류
- 제6조 해저조광권의 양도
- 제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8조 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 제9조 탐사권의 존속기간
- 제10조 채취권의 존속기간
- 제11조 해저조광권자의 자격
- 제12조 탐사권의 설정
- 제13조 탐사권의 허가기준
- 제14조 채취권의 설정
- 제15조 채취권 설정의 허가
- 제16조 조건부 허가
- 제17조 변경 신고
- 제17조 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 제18조 조광료
- 제19조 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 제19조 원상회복
- 제20조 등록
- 제21조 등록의 효력
- 제22조 제22조
- 제23조 제23조
- 제24조 제24조
- 제25조 제25조
- 제26조 보고 및 조사
- 제27조 제27조
- 제28조 제28조
- 제29조 제29조
- 제30조 토지수용 등
- 제31조 천연가스의 판매
- 제32조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 제32조 청문
- 제3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4조 적용 배제
- 제35조 벌칙
- 제36조 벌칙
- 제37조 제37조
- 제38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