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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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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29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29조(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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