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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32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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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32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32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①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내수를 통항하는 외국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선박(이하 "특정선박"이라 한다)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문서를 휴대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항로를 지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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