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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37조(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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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37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37조(순찰) 해양경찰서장은 선박 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역등ㆍ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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