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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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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42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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