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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44조(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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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44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44조(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항자는 다음 각 호의 수역에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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