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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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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49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49조(인증심사)

① 선박소유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인증심사의 절차와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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