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95조(공해상 군함의 면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95조제7부 공해공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Warships on the high seas have complete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other than the flag Stat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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