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96조(정부의 비상업적 업무에만 사용되는 선박의 면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96조제7부 공해공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선박으로서 정부의 비상업적 업무에만 사용되는 선박은 공해에서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Ships owned or operated by a State and used only on government non-commercial service shall, on the high seas, have complete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other than the flag Stat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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