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지도ㆍ감독)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60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60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 유ㆍ도선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둔다. 다만, 제10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둔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지도ㆍ감독 실시일 7일 전까지 지도ㆍ감독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지도ㆍ감독의 실시를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