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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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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63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63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또는 특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제57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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