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85조(적용)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85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85조(적용)
① 이 절은 모든 날씨에서 적용한다.
② 선박은 해지는 시각부터 해뜨는 시각까지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燈火)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 외의 등화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화는 표시할 수 있다.
③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해뜨는 시각부터 해지는 시각까지도 제한된 시계에서는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경우에도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④ 선박은 낮 동안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