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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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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87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87조(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화의 가시거리ㆍ광도 등 기술적 기준, 등화ㆍ형상물의 구조와 설치할 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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