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93조(흘수제약선)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93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93조(흘수제약선) 흘수제약선은 제88조에 따른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93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93조(흘수제약선) 흘수제약선은 제88조에 따른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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