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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97조(기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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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97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97조(기적의 종류) "기적"(汽笛)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음(短音)과 장음(長音)을 발할 수 있는 음향신호장치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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