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00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100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100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① 시계가 제한된 수역이나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선박은 밤낮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밀고 있는 선박과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경우에는 이를 1척의 동력선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